석면이란

석면은 “조용한 살인자”로 불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규정한 1급 암발생 유해물질에 선정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.  그러나 석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열성,내구성 등 뛰어난 성질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건축자재에 많은 양의 석면이 사용되어 왔습니다.  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,일본,미국등지에서 과거 1950년~1980년대 까지 석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서 석면에 의한 각종 암이 발생하면서 석면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법안 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
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석면의 제조 및 해체,제거작업 등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석면 함유물을 제거함으로써 종사하는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의 건강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으로 인해 공사기일의 연장 및 행정처분으로 시공사들의 이미지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.

당사는 석면물질의 조사 및 제거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석면제거공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석면물질의 조사부터 제거 및 관리까지 원스톱(ONE-STOP)으로 서비스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공사기간의 단축을 자신합니다. 항상 연구, 노력하여 최고 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